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1)이 사고를 내기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채널A는 이재룡이 사고 약 10분 전인 6일 밤 10시55분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운전석에 올라타 차를 몰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이재룡은 통화를 하며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간다. 이후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고는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이재룡은 10여 분 뒤인 밤 11시5분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약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재룡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이재룡과 동석자들은 주차장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8시30분쯤 결제를 하고 나왔다. 경찰이 확보한 음식점 주문 내역에는 삼겹살과 소주 3병, 맥주 1병이 포함돼 있었다"며 "경찰은 이재룡이 이 음식점을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까지 약 2시간30분의 행적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룡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전 모임이 3개 있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레일을 받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이재룡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한 이유를 묻자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통사고 운전자는 사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룡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은 부인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현장에서 적발돼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시간차를 두고 적발됐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 수준을 유추하는 계산법이다. 2024년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해당 공식이 적용됐다.
이재룡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03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