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처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면서 살인을 계획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이 A씨에게 명령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 거주지에 침입해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A씨는 B씨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를 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재차 B씨 집에 침입했다. 홀로 있는 B씨 10대 딸 C양을 협박해 B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했고, 이를 본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또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수법에 피해자는 긴급수술을 받아 생명을 겨우 회복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1시간이 넘는 공격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