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공포 첫날부터 고발 난무?…조희대·지귀연·심우정 등 고발돼

정진솔 기자
2026.03.12 14:59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법왜곡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전 수사와 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종결된 즉시범이 아닌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을 왜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를 통해 법원조직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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