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섰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검찰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증거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A씨는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202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