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양육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 등 부모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생후 6개월 된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B씨로부터 욕설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편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기도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거실과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아동이 생활하게 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 부모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를 출산해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