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전직 구청 간부, '사업특혜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

김서현 기자
2026.03.16 17:34
서울 중부경찰서./사진=김지은 기자.

시장 정비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과 전 구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과 서울시 전 구청 서기관급(4급)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중구 황학동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다. 심의위원으로서 정비사업 사항에 관한 의결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해당 시장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 시의원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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