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량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트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10분쯤 경기 양평군 양성면 6번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최근 의식을 찾았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는 아니라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자체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사망한 피해자 B씨가 생전 A씨를 폭행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이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