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44)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