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가업을 함께 일궈온 딸들이 아닌 막내아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물려줬다며 유류분 청구를 고려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남매 중 첫째 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연 매출 1000억원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했다. A씨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원자재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아버지 대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위기를 넘겼고,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늦둥이 막내 남동생이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버지는 '가업은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다. A씨와 여동생은 서운함을 느꼈으나 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후 아버지는 딸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했다. 회사 주식과 서울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핵심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넘겼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9개월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은 아버지 뜻대로 회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A씨 자매는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함께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남동생은 취임하자마자 누나들 보직을 변경했다. 임원들도 A씨 자매를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A씨는 "저와 여동생은 청춘을 바쳐 일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저희를 남동생이 앞장서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내쫓으려는 것 같다"며 "재산도 전체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갔다. 가족 평화를 위해 참았는데, 이제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자신의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A씨는 아버지 생전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사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유류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전체 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9분의 1이 된다"며 "A씨 자매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