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의 일환으로 모든 경찰 활동의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공진성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공 교수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헌법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경찰 활동을 정착시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이라는 점이 깊이 와닿았다"며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경찰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