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구속영장 심사 시작

이혜수 기자
2026.03.20 1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선 감치재판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또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재판부에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의 감치 기간은 총 20일로 늘어났으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을 이유로 무산됐다. 권 변호사 감치 집행 기간은 지난 4일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5일 권 변호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당시 언행이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