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사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학대 끝에 보호 시설로 옮겨진 B양이 상담 과정에서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