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과 지식재산권(IP)그룹, 소송중재그룹, 디지털 포렌식 센터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행정조사·IP 소송·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손승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경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행정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최근 도입된 ACP제도와 연계해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제도, 행정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뤄지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신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IP그룹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제도의 도입이 IP 소송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달리 법원이 주도하는 개별적 증거 채택 방식이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절차 초기에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소송중재그룹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민사소송 실무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 논의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입법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변론 준비 절차의 강화, 당사자들의 증거 관련 공방 활성화, 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수사관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원용기 전문위원이 디스커버리 제도 시행 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원 전문위원은 "디스커버리 제도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복잡한 사내 IT 환경과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며 "자료보존 및 제출요청에 대응한 노하우와 데이터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