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에 구더기, 딱 두번 봤다"...몰랐다는 부사관 남편 반박한 부검의

김소영 기자
2026.03.25 06:41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 재판에 국과수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남편이 "아내 상태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이를 반박했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 부검의 A씨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부사관 남편 B씨 3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B씨 아내 왼쪽 6번 갈비뼈 바깥쪽에 '외력에 의한 골절'이 확인됐다는 부검 검정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소 2주 이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한 골절이 아니라는 것.

A씨는 또 B씨 아내 몸 곳곳에 퍼진 괴사성 병변은 피하 지방층까지 깊게 퍼져 있었고, 절대 하루 만에 생길 정도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부검 도중 종아리 뒤쪽에선 파리 유충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A씨는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생긴 건 이 사건을 빼고 단 한 건"이라고 말했다.

B씨가 '아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서 A씨는 "괴사성 병변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분변까지 묻어 있는 상태라 냄새가 상당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치료나 보호조치를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군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마지막 재판은 다음 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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