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내 성관계 영상 볼래?"…돈 받고 음란물 유포 20대 여성

채태병 기자
2026.03.25 15:46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수십차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수십차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3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대화방에 참가자들을 초대한 뒤 27차례에 걸쳐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성관계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44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다"며 "하루하루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2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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