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기소…법 왜곡죄"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기소…법 왜곡죄"

이혜수 기자
2026.03.25 17:36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단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엎지른 물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추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신속하게 소집하는 등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미흡함과 내란 범행은 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알린 것과 상충되는 문자를 보내 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의원 한 명이라도 더 표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한 건 사실상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108명이 있는 텔레그램에서 '집결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등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꿨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에 계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저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 상황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추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번복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같은 추 의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7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란 취지의 전화를 받고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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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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