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여교사와 불륜'…"위자료 배상"

전형주 기자
2026.03.26 05:00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사진)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전처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홍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와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A씨는 그해 3월 임신했는데, 홍씨는 임신 한 달 만인 4월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저질렀다.

홍씨는 늦은 시간까지 B씨와 전화통화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는 등 데이트를 했다. A씨가 B씨에게 전화해 사적으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홍씨는 6월7일 새벽 아예 집을 나갔다.

A씨는 같은해 7월 대전 한 카페로 홍씨와 B씨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추궁에 "홍씨를 매일 만난 건 아니"라면서도 "만났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홍씨는 재판부에 "B씨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A씨의 의사 표시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관계하는 등 홍씨 귀책으로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홍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세 사람이 모두 동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 △ 홍씨와 A씨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점 △ 2024년 4월 초부터 홍씨와 B씨가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을 간 점 등에 비춰 볼 때 홍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외도로 인한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간녀 B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홍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시부모 모두 이를 방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홍씨 측이 아직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할 무렵 A씨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변호사 말을 따라 양육비 지급만 보류한 건데 3000만원도 아예 안 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호소했다.

홍서범은 또 A씨가 아들에게 3000만원의 빚이 있다고도 했다. 처음엔 위자료를 안 주는 대신 채무를 탕감하는 방식도 생각해봤지만,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위자료 일부를 지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저는 A씨 연락처를 차단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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