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갑질 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복 항소심서 "억울하다"

류원혜 기자
2026.03.26 22:21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2월 2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직원들에 대한 엽기적인 갑질 폭행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54)이 이번에는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양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익신고자 A씨는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이 만든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틀과 편견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양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여러 재판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8년 차"라며 "적지 않은 수감 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양 전 회장은 2018~2020년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사는 A씨에게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를 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정으로 A씨가 복직했음에도 재차 해임 및 해고 조치했다.

양 전 회장 측은 "A씨 해고는 근무 태만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소하는 권익위 결정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및 해고 조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이익 조치 관련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23일 선고를 진행한다.

양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징역 5년,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음란물 유포와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등이 각각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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