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수경이 입양을 시도했으나 포기했다고 밝히면서 미혼 입양 관련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수경은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난자 냉동과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안 되더라"며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이 가능하고 가정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아이한테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다 보니 포기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나 미혼 여성 입양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법 제886조에 따르면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반양자 입양은 양부모가 반드시 부부일 필요는 없다. 이에 성년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미혼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다만 미혼일 경우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을 위해서는 경제력, 주거 안정성, 직업 안정성 등이 엄격하게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