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 윤석열, 재차 헌법소원 청구

"내란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 윤석열, 재차 헌법소원 청구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3.27 10:4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함에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는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을 심판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도 심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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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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