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복리시설을 재건축한 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제외해야 하지만 사업의 바탕이 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조합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8월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13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11월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 시설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취지로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조합이 납부한 세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23년 10월 문화공원 조경·전기·수도 설비 공사비 7억여원과 커뮤니티시설 설비비 가운데 개별 제품 구입비 일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구청장도 같은 해 11월 해당 비용 등 11억1873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392만원을 환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조합은 △인근 학교의 신축·개축 비용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비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 시설 음향 및 주방 시설 비용 등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런 비용은 모두 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조합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총회·대의원회의 관련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조합 운영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출한 광고비, 커뮤니티 음향시설 및 주방 시설 설치 비용 등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급수수료, 소송·법무 용역비, 세금·공과금, 소유권 이전등기비 등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들어간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게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조합은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