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김훈(44)이 과거 결혼정보업체와 일명 '보도방' 등을 운영하며 두 차례나 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모두 20대 여성이 타깃이었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건물 지하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던 중 20대 여성 A씨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목을 조르며 협박과 폭행을 가했고 강제로 강간했다.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결국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출소 뒤 1년여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는 2013년 경기 의정부시 일대 유흥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대 여성 B씨를 알게돼 같은 해 7월 B씨를 만나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 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김 씨가 운영한 결혼정보업체와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은 여성들과 쉽게 접촉이 가능한 곳이다.
현재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가 살해한 여성 C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