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절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사 직후 점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대학 입시 재수생으로, 공부와 병행해 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매장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했다. 그러나 퇴사 이틀 만에 점주로부터 "물건을 빼돌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고소를 언급하는 연락을 받았다. 점주는 A씨에게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을 살 수 있다", "대학도 못 간다"는 등의 발언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장으로 찾아간 A씨에게 점주는 음료와 디저트 무단 취식과 현금 절도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고프면 한 개 정도 먹거나 음료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들었고, 그 이상은 결제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A씨에게 "협조 여부에 따라 고소를 결정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약 25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점주의 제안으로 A씨는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도 근무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다. A씨는 다른 매장의 점주에게도 절도·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이 점주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마시고, 퇴근 시 음료 3잔(약 1만28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야근으로 지친 상태에서 남은 샷으로 음료를 만든 뒤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점주 측은 "폐기 음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으며 임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당시 작성한 반성문과 합의금 지급 강요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이 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