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내용을 소개하며 "너무 심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재수생으로 학업과 병행한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 점주로 부터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압박에 A씨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절대 주지 않았을 돈"이라며 "(오히려)점주의 행위가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을 고려할 때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근로계약서 상에 '피해 금액의 5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악의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나 감액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점주의 압박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실제 피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무기로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