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해당 교사의 사직 처리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원미경찰서에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재직했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사직 경위를 감사하던 중 사문서 위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월27일 퇴근 후 방문한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 받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업무를 이어갔다.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1월30일 조퇴 후 다음 날 입원했으며 입원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 폐 손상 등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독감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이다.
A씨의 퇴직은 사망 시점보다 이틀 앞선 2월12일 자로 처리됐다. A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2월10일 교육지원청에 사직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사직 처리를 했다는 게 유치원 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퇴직 시점이 사망 이전으로 처리되면서 유족은 사망 조위금을 못 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조위금으로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이 퇴직 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족 측은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월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