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든 캐리어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고인의 20대 사위와 딸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은 범행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일 대구지법은 고인 사위 A씨와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태워 법원으로 이송했다. 사위 A씨가 먼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취재진은 A씨에게 "장모를 왜 폭행했느냐", "때릴 때 장모가 죽을 줄 몰랐느냐" 등 질문했다. 그러나 A씨는 입을 열지 않았고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한 취재진 카메라를 노려보기도 했다.
약 5분 후 모습을 드러낸 딸 B씨도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느냐",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부는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 질문에도 끝까지 침묵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이자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주거지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신천에 유기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용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위 A씨는 평소에도 장모를 지속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몸에선 사위의 폭행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