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재송치…"기존과 같은 의견"

박진호 기자
2026.04.02 16:27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기존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혐의 소명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진숙 전 위원장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종전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포함한 여러 혐의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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