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들 기관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 공공기관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한 뒤 교섭에 나서야 한다.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단체교섭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사측의 손해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