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장애 아들 혼자 키우다 살해 시도…30대 친모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4.03 10:5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 살해를 시도한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아들(당시 4세)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양육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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