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충북 충주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쳐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충주시 신니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 시간이라 어두웠고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들의 PICK! "결혼하면 돈줄 끊겨"...장윤정 친모, 도경완 '결사반대'한 이유 오윤아, 재혼 알리며 눈물…"시부모, 발달장애 아들 손자로 받아줘" '성추행 피해' 이름까지 바꾼 여군..."또, 상관이 알몸으로 덮쳐" "상간녀랑 하루 60통" 차도 뽑아준 남편...충격에 정신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