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달아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대학병원에 이송된 B씨는 수술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내 강아지를 왜 괴롭히냐? 죽이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낸 뒤 그가 귀가하는 시점에 맞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지중지 기르던 반려견을 피해자가 학대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 행동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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