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노동절

김소영 기자
2026.04.06 15:34
헤이마켓 사건을 보도한 신문의 삽화. /사진=뉴스1

올해 5월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법 제정 이후 63년 만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1일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하는 '메이 데이'(May Day)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노동자 35만명이 참여했는데요.

19세기 후반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등 착취와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게 해달라'는 건 당시로선 획기적인 요구였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는 사흘 차인 5월3일, 시카고 인근에서 경찰 발포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격분한 노동자들은 이튿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누군가 경찰 쪽으로 사제폭탄을 던졌고 경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노동자와 경찰 10명이 사망하고 80명 가까이 부상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노동단체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헤이마켓 사건 추모와 함께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5월1일을 국제 노동절로 기념하자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국내에선 일제강점기인 1923년 노동절을 자체적으로 기리는 행사가 처음 개최됐는데요. 독립 후엔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신) 창립 기념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기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1994년입니다. 지난해엔 명칭도 다시 노동절로 바뀌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통제적 용어로 사용돼 온 '근로'(부지런히 일함)라는 표현보다 자주적 의미가 내포된 '노동'(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그간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올해부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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