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잘못된 사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 즉, 법무검찰이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연어·술 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직무정지"라며 "이는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씸죄'"라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냐"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라 불리는 법무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에 부역하는 부서가 되어버렸냐. 참담하고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