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깜짝"...'8차선 도로' 질주 자전거, 고속도로 '킥라니' 황당

채태병 기자
2026.04.07 05:20
자전거로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등 안전불감증 영상들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자전거로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등 안전불감증 영상들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며 주행하는 여성 모습에 주변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며 이동해야 했고, 그 여파로 도로 인근에 혼잡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로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등 안전불감증 영상들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또 다른 제보 영상에는 밤 시간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헬멧을 착용한 남성은 불빛이 들어오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문제의 남성은 한 차선을 점유한 채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고속도로 나들목(IC)을 통해 시내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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