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보석 허가…'병원 치료 필요'

이현수 기자
2026.04.07 13:3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구치소 수감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산소공급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난동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전 잠자고 있었다"며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증명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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