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6.04.07 14:49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모 대표(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범행을 이어갔고,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까지 종합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지고,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은 정 대표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업무 전반에서 배제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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