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경기 안산시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의 사례가 전해졌다. 문제의 승객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소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한 승객을 태웠다"며 "그는 인천에 가 달라고 했는데 운행 도중 목적지를 경기 안산시로 변경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행에 앞서 대전부터 인천까지 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안내했다"며 "중간에 안산으로 행선지를 바꿨을 때 15만원 이상의 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다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택시는 새벽 3시쯤 목적지 안산에 도착했다. 이때 택시 요금은 약 18만원 찍혔다. 승객은 카드로 요금을 내려고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승객은 A씨에게 연락처 등을 건네며 "오전 10시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은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전화하자 승객은 "내 밑에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며 "경남 함양군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어제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요구했다.
A씨가 "기존에 나온 요금을 먼저 받아야 갈 수 있다"고 말하자, 승객은 "그럼 내일 20만원 입금해 주겠다"며 전화를 중단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했다. A씨는 결국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승객이 변제 의사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A씨 전화를 받은 승객은 "그냥 법대로 하라"며 "나도 (기사님을) 고소할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끝내 A씨는 돈을 못 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문제의 승객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