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에 영장 5번 신청했는데...구속 불발된 이유는

남미래 기자
2026.04.10 20:36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인이 폭행 피해로 인한 뇌출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자에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한 주범 A씨(30)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일행 7명 중 B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김 감독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서 끄는 등 범행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B씨는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주장했다.

경찰은 올해 2~3월 상해치사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눌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 중대성이 크고, B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건 초기 목격자들이 진술을 안 했는데, 이후 추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기각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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