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
공식 협조 요청 아니라 통계 안 잡혀… 연간 1000건 추정
'불사금 원스톱' 체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대부협회 부담 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매년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를 도우면서도 공식 협조 체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연간 1000여건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을 돕지만 경찰청과 별도 업무협약(MOU)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협조 요청은 공문이 아닌 담당자 개인 연락망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며 협회가 지원한 이자율 계산 실적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불법사금융 적발에서 수사기관에 이자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빌리는 기간이 제각각이고, 수시로 상환이 이뤄지기에 연 이자율 환산이 쉽지 않다.
본래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은 대부협회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다. 금융사가 모인 협회는 회원사 이익을 위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대부협회는 대부업법에 명시된 '대부업 질서 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익적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
문제는 양 기관의 협력 방식이 정돈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대부협회에 공문 형태로 이자율 계산 요청을 보내기도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선 협회 개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는 사례도 있다.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보니 대부협회가 얼마나 수사기관에 협조하는지 정확한 통계가 남지 않는다. 1년에 약 1000건의 이자율 계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공익적 목적에서 수사기관에 협력하지만 정작 노력의 흔적은 남기지 못하니 협회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계산에서 경찰과 대부협회의 공식적인 협조 채널을 만들려는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대부협회의 MOU를 체결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입장에선 이미 공적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체계를 만들었기에 민간기관인 대부협회와의 별도 MOU가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하는 MOU를 추진했다.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원스톱 지원 체계'에 따라 신복위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부협회는 지난 4월 신복위와 MOU를 체결해 원스톱 체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복위에 방문하면, 신복위는 이자율을 계산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노하우를 대부협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신복위는 이후 금감원과 경찰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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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사금융 원스톱 신고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협회에 이자율 계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신복위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복위가 이자율을 계산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대부협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는 건 연계되는 기관이 많고, 채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대부협회 입장에서도 열심히 협조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는 점은 서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