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딸 셋만 데리고 이사"...난방 끊긴 집, 16살 아들 굶고 있었다

"엄마가 딸 셋만 데리고 이사"...난방 끊긴 집, 16살 아들 굶고 있었다

윤혜주 기자
2026.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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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3일 동안 난방이 끊긴 주거지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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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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