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약취미수·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초 강원 원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본 B양(10)을 뒤따라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며 손목을 붙잡고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A씨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약취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원주시 모처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C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근처에 있던 C양 외할머니도 유인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