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필요한 형벌 폐지…행정 형벌 합리화할 것"

정진솔 기자
2026.04.14 13:08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후 문제 해결 수단인 형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중 64%인 1069개의 법률에는 형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법률 수가 많은 독일(250개)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치다. 또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개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정 장관은 "먼저 규범을 명확히 하겠다"며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정확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 장관은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내로 통합하고 유사 조항과 법정형 정비하겠다"고 했다.

행정적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법제처를 중심으로 형벌 선진화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원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각 부처 의견을 합쳐 행정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지원기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 곧 결론이 나온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전 부처에 기준안 및 각 부처 소관 형벌조항 현황을 송부해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는 행정 형벌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행정 형벌 선진화는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통일적 기준에 따라 소관 법령 중 선진화 가능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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