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생활 길어지자...술 취해 동생명의 빌라에 불 지른 형

채태병 기자
2026.04.14 16:32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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