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말에 사실혼 여성·딸 흉기로 찌른 60대…범행 직후 투신 사망

"헤어져" 말에 사실혼 여성·딸 흉기로 찌른 60대…범행 직후 투신 사망

김소영 기자
2026.04.14 22:4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쯤 광주시 한 빌라 건물에서 6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서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오던 B씨에게 지난해 12월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부터 B씨가 A씨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부터 갈등은 심화했고, 이는 4차례 가정폭력 신고로 이어졌다. B씨는 대부분 신고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일대를 찾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7일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오는 19일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B씨와 C씨는 이날 짐을 찾으러 A씨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동행 등 신변 보호 요청은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별 통보와 스토킹 피소 등에 따른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모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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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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