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창구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인터넷 카페에서 쇼핑몰 사기 범행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며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적지 않고 액수 또한 약 6600만원에 달하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전에도 사기죄 전력이 수십회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부족한 형벌 감수성과 준법 의지를 고려하면 비난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을 연결하는 통로인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순 통장 양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끝에 A씨가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또 공범으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