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뇌물 액수를 15억원 이상으로 판단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12억원대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하는 등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법인자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억9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보완수사가 제한되면서 기소되지 못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4년 1월 증거와 법리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에 반송했다. 반면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직접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의 수사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 처리는 송부 일부터 2년 넘게 지연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임박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차 기소하고, 이날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됐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도입됐을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후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