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술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오석진 기자
2026.04.23 17:50

파기환송심서 징역 4개월 추가
함께 재판 넘겨졌던 방모씨는 징역 3개월 추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파기환송되기 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연구개발 당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헛되게 하고 거래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범죄다"며 "개발진행상황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을 빼돌려 별도의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2심은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기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누설' 및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해당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범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도 개별적인 범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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