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구속영장에 보완수사 요구…"소명 부족하다"

민수정 기자
2026.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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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을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을 지난해 9~11월 총 다섯 차례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방 의장 보유 주식 일부를 동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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