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양윤우 기자
2026.04.24 20:1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의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받았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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