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생수를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해당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장시장 상인회는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팔아 논란이 된 A노점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노점은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에게 500ml 생수 한 병에 2000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카잉은 한국 생활 13년 차로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해 노점에서 만두, 잡채 등 음식과 함께 물을 주문했다. 그러자 상인은 500ml 페트병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을 요구했다. 카잉이 "한국 (식당)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라고 했고,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카잉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식당에서 누가 물을 파느냐", "물을 2000원에 파는 건 너무 비싸다", "관광지라고 해도 바가지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상인회 측이 A노점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생수를 파는 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노점에) 정수기를 별도 설치할 수 없으니 상인들이 1.8L 생수를 사서 물을 컵에 담아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큰 통은 물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물이 남는 것을 본 외국인 관광객들이 '먹다 남은 걸 주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노점들이 500ml 생수를 유상 판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광장시장 내 노점의 약 5분의 1이 500ml 생수를 판매 중이었고, 대부분 가게는 1000원에 가격을 책정했다. 500ml 한 병당 2000원을 받는 곳은 3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인회는 시장 내 노점의 '물 제공'에 대한 방침도 정했다. 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생수병 판매 여부와 판매 가격은 자율에 맡겨지는데,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각각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가격을 정하지는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수병을 판매하려면 노점들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메뉴판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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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관계자는 "국민 99.9%는 아마 식당에서 물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갔을 것이다. 추가적인 대책들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원하는 분들은 물을 팔되 사회 정서상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자 한다"고 했다.